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는 어떤 항목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6. 1. 8.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사용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각종 업무수당, 출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설용 리프트, 크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안전시설비: 추락 방지 시스템, 경보·유도 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유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호구 구입비: 인증된 안전모, 보안경, 방염복, 방한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진단비: 위험성 평가 컨설팅, 타워크레인 검사, 전기·기계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 상태 점검 및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안전보건교육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교육 및 자율 교육, 관련 교재 및 도서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근로자의 건강검진, 작업 환경 방역, 마스크 구입, 휴게시설 냉난방기 설치 및 유지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사 전담조직 임금 및 출장비: 본사에 안전관리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의 임금 및 업무 수행 출장비도 사용 가능합니다.
- 위험성평가 및 노사협의 품목: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발굴된 품목, 미인증 보호구, 방한용품, 의자 구입 등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는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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