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의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택배업을 위해 탑차를 구입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환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월 29일에 차량을 판매하며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 기존에 받지 않은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용 견적서 양식을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