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 '(주 소정근로시간 X 8) ÷ 40 X 시급'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임금(9,86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X 9,860원 = 78,880원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X 8) ÷ 40 X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