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조정문제에서 대표자 관련 항목은 모두 상여로 처분하면 되는 건가요?
2026. 1. 8.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항목이라고 해서 모두 상여로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소득금액 변동 통지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 송달이 어려운 경우 거주자에게 통지된 때에는 해당 거주자가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상여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대표자 관련 항목이 상여로 처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누락액 등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택 제공이나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거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 상여 처분과는 다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대표자 상여 처분 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