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자녀의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6세 이하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해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자녀 수와는 무관하게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었던 기존 규정과 달리,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