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떤 방식으로 기장해야 하나요?
2026. 1. 8.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중 어떤 방식으로 기장해야 하는지는 사업자의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중 선택하여 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 예시: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1억 5천만원 미만, 도·소매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도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입니다.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간주되어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할 경우, 더 상세한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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