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 제도가 없는 것이 맞나요?

    2026. 3. 11.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가 주어집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전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원한다면 약정휴가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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