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1. 8.
차량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주로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는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경비를 받는 대신,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 종업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 직접 운전: 종업원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 업무 사용: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출퇴근 편의를 위한 용도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기준: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내 출장 시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외 출장 시 소요된 여비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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