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주로 '자가운전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는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경비를 받는 대신,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시내 출장 시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외 출장 시 소요된 여비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