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동차보험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종교단체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 허가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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