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동차보험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