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동차보험료 외에 어떤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8.
연말정산 시 자동차보험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료: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 일반 보장성 보험료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 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어떻게 세액공제 받나요?
보험료 세액공제 시 피보험자 및 계약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