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동차보험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사진 촬영 및 결과물 공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상 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