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과세 특례 적용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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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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