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과세 특례 적용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접대비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이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원의 사회보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