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중 일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지급하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742105 코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나요?
기준경비율 계산 시 건물관리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