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을 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8.

    개인사업자가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은 경우, 이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접대비나 일반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치킨 구매 비용은 사업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소득 계산 시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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