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대관료와 강습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대관료가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교육기관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관료가 교육용역에 포함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학교, 학원, 훈련원, 비영리단체 등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용역은 학생, 수강생, 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여야 하며, 대관 계약이 해당 기관의 허가 또는 등록 요건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용역 및 그 부수 서비스(대관료 포함)가 면세됩니다.
만약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이 교육장 대관료를 받는 경우, 해당 대관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장 대관료가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5,000원짜리 소모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시재금으로 지급했는데, 적요에 '직원 대리구매'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사고 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할 경우 법인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6개월 만에 해고된 경우, 약속했던 퇴직금 수령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위해 크몽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선박을 예인해주는 회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징계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