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교육장 대관료와 강습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8.
교육장 대관료와 강습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대관료가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교육기관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관료가 교육용역에 포함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학교, 학원, 훈련원, 비영리단체 등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용역은 학생, 수강생, 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여야 하며, 대관 계약이 해당 기관의 허가 또는 등록 요건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용역 및 그 부수 서비스(대관료 포함)가 면세됩니다.
만약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이 교육장 대관료를 받는 경우, 해당 대관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장 대관료가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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