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8.
건설공사에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관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또는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거:
- 원칙: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은 보험료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산재사고 발생 시 처리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신청 시 건설업 면허 보유, 보험료 납부 인수 약정 서면 제출, 하도급 공사 착공 후 일정 기간 내 산재사고 미발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지만, 현장 근로자의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위해 원수급인이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하수급인은 근로자들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도급 관계와 근로자 이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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