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한 팀장이 회사 감사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4-08-14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팀장이 회사 감사실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회사 내규: 대부분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조사 절차에 관한 내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사 불응은 회사 내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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