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직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중도퇴사 시에도 국민연금 공제 금액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프리랜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출산휴가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