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직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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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가세 환급 시 1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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