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장려금 제도는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처가 직접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진정한 기부 문화 정착과 기부 단체의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부자 입장에서는 직접 세액공제를 받고 그 금액을 다시 기부하는 방식보다 실질적인 이점이 적을 수 있으며, 기부장려금 신청 시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부장려금 제도의 장점:
기부처가 직접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원받아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부장려금 제도의 단점:
기부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액을 재기부하는 방식에 비해 기부처가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기부금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