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코드 1103은 '자진퇴사'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진단서, 사업주의 확인서, 통근 거리 증명 자료,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