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코드 1103의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8.

    상실코드 1103은 '자진퇴사'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사업주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입니다.
    2.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의 이전, 통근의 어려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지거나,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객관적으로 근무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만, 단순 이사로 인한 통근 거리 증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대우 등 사업주의 귀책 사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 체불,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진단서, 사업주의 확인서, 통근 거리 증명 자료,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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