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해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음
고용노동부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및 피해자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 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한 불이한 처우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사항에 대해 지방관서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접수
수사기관 고소, 고발 :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경찰에 고소 고발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사건 발생 1년 미경과에 한하여 진정 제기 가능
민사소송 :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용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