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과세로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카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