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과세로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카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겸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지입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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