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과세로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카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합병 시 근로계약 승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본인 이름으로 다시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