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책과제 연구수당 외에도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들어간 비용이 해당됩니다. 이는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임직원의 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소나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 인력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 등이 대표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탁받은 연구개발 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