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고분부터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8.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금액을 자유롭게 입력하여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홈택스에 등록 및 확인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금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홈택스에 사전 등록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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