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경우, 운영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면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설치 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폐쇄 신고를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