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 6. 24.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원천공제하고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업무상횡령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는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돈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국민연금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관자 지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는 즉시 해당 금액을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유용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의무: 국민연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임금체불과의 차이: 국민연금 미납 자체는 노동청 진정을 통한 임금체불 구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법정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을 초과하여 공제했거나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실제 판례에서도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