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 후, 부대표에게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각 재무제표 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변경 시점까지의 소득은 기존 대표자가, 변경 이후의 소득은 공동대표가 각각 부담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자의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재무제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 제출 방법: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