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시간 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세 신고 시 총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