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한국으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일정 기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외 소득에 대해 이미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세금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해당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