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자산 매각 시 세무 처리는 해당 자산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비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비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 매각 시에는 해당 자산의 사용 목적과 단체의 사업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증빙을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