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자산 매각 시 세무 처리는 해당 자산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 비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비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 매각 시에는 해당 자산의 사용 목적과 단체의 사업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증빙을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부가세 자료를 보낼 때 KTX와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항목도 포함해서 보내야 하나요?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변경신고한 경우와 이후에 변경신고한 경우의 임대기간 인정 차이는 무엇인가요?
작성일자 9월 30일인 세금계산서를 10월 8일에 발행 후 10월 15일에 10월 1일로 수정발행하는 경우 실제 공급일은 언제인가요?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을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해 익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속받은 주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