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제품 제작을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크게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됩니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 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중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 계정으로 무형자산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순이익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분산 인식하게 됩니다.
시제품 제작을 위한 연구용 금형 제작 외주비 또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규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제품의 금형 제작비는 연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