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도 신고 가능한가요?
굿즈 티셔츠를 OEM 위탁생산할 때 원재료 매입 증빙은 어떻게 갖추어야 하나요?
퇴직 시 급여소득정산을 기납부세액으로만 하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