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이 없는데, 신고서상에 신용카드발행금액을 기재하면 안 되나요?
관리비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