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구축물의 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 금액을 일부분만 받고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술가, 작곡가, 저작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과세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