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에서 조회 시 고용보험 수임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료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량명세서 작성 시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도 작성해야 하나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일 경우, DC형 산정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