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4년까지 2주택자였으나 2025년부터 1주택자가 되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5년도에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2주택자였던 기간 동안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되셨고 해당 주택과 관련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5년도에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