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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주택자였으나 2025년부터 1주택자가 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8.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주택자였으나 2025년부터 1주택자가 되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5년도에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수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1주택자가 되셨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차입금 요건: 해당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예: 상환 기간, 금리 방식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취득 시가 요건: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여야 합니다.

    과거 2주택자였던 기간 동안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되셨고 해당 주택과 관련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5년도에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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