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연 매출액 7500만원 이하까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측정되는지, 그리고 연중에 매출액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8.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자동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 7,500만원 이하까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측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면세사업자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폐업 신고 후 과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는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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