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PG사(결제대행사) 매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PG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되며, PG사가 차감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근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건강보험 탈퇴 후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