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PG사 매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8.
부가가치세 신고 시 PG사(결제대행사) 매출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PG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되며, PG사가 차감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근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세액 처리: PG사를 통해 발생한 과세 매출(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과 영세율(수출) 매출을 각각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합니다.
- 매입세액 처리: PG 수수료에 대해 월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근거로 해당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시 PG 매출 자료(거래일,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를 매출 분류표에 정확히 반영하고, PG 수수료 영수증은 매입세액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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