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