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약국이나 편의점을 이용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소모품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