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약국 편의점 이용한 것이 소모품비로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8.

    개인사업자가 약국이나 편의점을 이용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소모품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약국이나 편의점 이용 내역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사업자는 물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자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소모품비 처리: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예: 사무용품, 청소용품 등)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지출은 소모품비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물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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