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10kg 종이 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운반 용이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품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포장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민생안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단순 가공식품을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김치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