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 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후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됩니다.
공장 건축 시 발생하는 설계 및 감리 비용이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기한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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