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 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끝난 후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됩니다.
산재 보상금 수령 시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 구매 시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는 없나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