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신탁업자가 신탁용역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