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부당 해고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1. 8.

    학원 강사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방식,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고정급 여부, 출퇴근 시간 준수, 강의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3. 구제 절차 진행: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 명령 또는 금전 보상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어떤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 강사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