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수도권 외(지방) 소재 중소기업: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기준으로 하며, 감면 한도는 연 1억 원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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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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