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제작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8.

    한복 제작업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감면율은 사업장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한복 제작업체는 최대 3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업종: 한복 제작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감면율 적용:
      • 수도권 외 지역의 소기업: 최대 3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중기업: 최대 15%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지역의 소기업: 최대 1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지역의 중기업: 최대 5%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및 '중기업'의 구분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복 제작업(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 120억 원 초과 800억 원 이하인 경우 중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예시이며 정확한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참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으로 간주되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3. 감면 한도: 감면세액은 연간 1억 원을 한도로 하며, 직전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명당 500만 원씩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중복 적용 불가: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과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업종 코드, 매출액,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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