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원천신고 시 원천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12월 이행신고서 납부 시 덜 납부하려고 하는데, 11월 원천신고 수정 시 11월 이행신고서에 해당 금액만큼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신고만 하고 12월 이행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