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원천세를 과다 납부하신 경우, 11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1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12월 신고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11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하시고, 해당 수정 내용을 1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처리한 뒤, 12월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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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핸드폰 결제는 기타매출로 분류되며 홈택스에 집계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