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원천신고 시 원천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12월 이행신고서 납부 시 덜 납부하려고 하는데, 11월 원천신고 수정 시 11월 이행신고서에 해당 금액만큼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신고만 하고 12월 이행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8.

    11월에 원천세를 과다 납부하신 경우, 11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신고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1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12월 신고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11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하시고, 해당 수정 내용을 1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처리한 뒤, 12월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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