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적용할 때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사업주나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적용: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규정(예: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실제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이러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규모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