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신고 기간 중에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연차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 신고 기간은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연차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동료 직원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