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의 지방소득세 신고 시 본점에서 일괄 신고할 경우, 각 사업장(현장)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를 본점에서 일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자체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별로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이러한 안분 계산 없이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