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공급가액이 1원 차이 날 때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카드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공급가액이 1원 차이 날 때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9.
카드 영수증과 홈택스 내역상 공급가액이 1원 차이 나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의 '조회(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매출액을 확인한 후, '발행세액 공제' 항목에 표시된 공제세액을 1원 차이만큼 직접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 후 저장하고 신고서를 재제출하면 차이가 반영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 1%로 단일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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