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기계발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용의 성격과 명확한 지급 목적, 내용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인세법상 세액감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계약자 변경 시 변경된 계약은 누구의 전체 보험계약 금액에 합산되어 계산되나요?
저축성보험 계약변경 시 일시납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월적립식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차이가 맞나요?
노동청 진정과 형사고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 취득 전 미리 사용하는 재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옳은 표현인가요?
개인사업자 시절 정부지원금과 법인 자금이 함께 투입된 자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