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기계발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용의 성격과 명확한 지급 목적, 내용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요양원 입소와 세대 분리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학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얼마나 더 증액되나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잘못 신고한 것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 중 다쳤을 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