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기계발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용의 성격과 명확한 지급 목적, 내용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급 병가 기간 동안 회사가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자영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