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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