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때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요?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