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재화의 선하증권(B/L) 양도 시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과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 금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