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총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의 면세 및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날짜에 여러 건의 물품이 도착하거나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세관에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물품 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언더밸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통관이 취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